전세 계약 주의 사항 정보를 알아보자

전세 계약 주의 사항 정보를 알아보자

최근까지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 전세계약을 앞둔 분들이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조심해서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이 그래도 앞으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주의사항의 첫 번째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2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집값의 대략 70~80%를 내고 빌리는 전세라는 제도는 큰 보증금을 담보도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나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의 방법이 있지만 처음 들어가기 전부터 권리관계가 복잡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물건을 보러 가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등기나 가압류 및 압류 등의 내용이 없는지를 보는 것이 1순위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향후 권리관계 변동에 따라 나의 보증금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근저당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집을 대출이 하나도 없이 현금으로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어떤 집이든 근저당권은 모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중요합니다.

근저당채권액과 제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 이하인 경우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세에 들어갈 때는 보증금을 주는 대신 기존 근저당채권을 말소시키는 것으로 특약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근저당이 사라진 집에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후순위채권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은 결국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액수가 적어 기존 근저당권 최고액과 제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 이하라 해도 앞으로 무조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력하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세 계약의 주의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과 상대방을 잘 확인하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의 내용 표시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잘 보고, 지불 시기도 체크해 주세요.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내고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다 챙겨주지만 그렇다고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최근 드러난 전세사기 유형을 보면 주로 중개인이 알고도 묵인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가 그 내용대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금은 한글과 숫자 두 가지 형태로 씁니다.

특약 사항에 가등기나 가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도 적어 두십시오. 이상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