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특별공급자격조건의 요점

주택청약특별공급자격조건의 요점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청약에 대한 열기는 더 식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적용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앞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여보시길 권합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영, 국민, 주택과 일반형, 나눔형 공공분양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모두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 둘 중 하나라도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고, 게다가 직계존속, 비속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내용도 있습니다.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점표 점수가 높아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한 달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고, 건물이나 토지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215,5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차량 가격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통장 6개월이 경과하여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해야 하는 것 외에도 조건이 있으니 이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사는 경우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 노부모 부양조건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구성원은 보유한 집이 없어야 합니다.

또 월평균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 조건의 경우 해당 통장을 보유한 지 24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월 납입금 또한 24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해당합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 마지막으로 생애 첫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 내용과 동일하게 통장 보유기간 및 지난해 월평균 가구당 소득금액의 130% 이하여야 하는데, 만약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순위가 없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해당 가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합계금액이 3억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