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내용을 조사하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내용을 조사하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내용을 조사하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중개사를 끼고 나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중개사 간 분쟁 발생도 종종 이뤄지는데요.이를 막기 위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필수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중개사를 끼고 나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중개사 간 분쟁 발생도 종종 이뤄지는데요.이를 막기 위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필수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의뢰자에게 공인중개사는 위의 내용을 체크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 혹은 토지대장등본이나 기재사항증명서와 같은 설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알려준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해당 사본을 3년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 및 매도의뢰인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항 내의 규정에 의한 해당 목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임차의뢰인,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 및 확인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ㄱ. 다가구주택 체크서류 제출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바닥면, 벽면 및 흙비 상태, d. 난방 방식의 해당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 다가구주택이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기재된 서류제출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이 체크마크를 기입합니다.

전월세 등으로 최초 입주 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을 체크하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집주인의 체납정보는 물론 확정일자 현황 등에 따른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도 임차인에게 확인시킬 필요도 있고, 보증보험 관련 사항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할 중개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확인을 하고 보조업무만 들을 것이 아니라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시켜 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