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의 기준 조건을 알아보자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 조건을 알아보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청약 등 아파트 공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임대 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비교해서 구분하는 개념으로는 단순한 무주택자와 무주택 구성원이 있으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는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이 더 유리해졌는데요. 2018년부터 청약 때 내 소유의 집이 없는 경우 가점을 산정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산정하지만 만약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럼 어떤걸 무주택자라고 하나요? 눈에 보이는 주택은 물론 입주권이나 분양권 역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라는 것이니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아울러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전용면적 20㎡ 이하 소형주택을 한 채 갖고 있거나 상업 및 업무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주택이 아닙니다.

폐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명의의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은 세대주부터 세대원까지 모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집으로 전입하면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대주가 됩니다.

나머지는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주는 물론 주민등록이 함께 문이 있는 세대원이 모두 집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제가 혼자 사는 경우라면 가구원이 없기 때문에 저만 집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무주택세대구성원은말그대로세대주가아니라세대원으로속한사람인데주택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을 받고자 할 때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주택 수요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되어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기준이 적용되는 임대주택과 특별공급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따로 나와 사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주거정책을 보면 확실히 무주택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즉, 주택이 없으면 얻는 혜택이 많은 것일까요? 경제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면 가구를 분리하는 것이 좋은 기회를 잡는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취득세나 금리 부분에서도 혜택이 있으니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