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의 개념과 특징을 조사하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며 등기가 이전되면 완료됩니다.
그러나 간혹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관계가 유지되면서 미래 특정 시점에 다시 부동산과 거래 대가를 서로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환매권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부동산 환매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과 거래 대가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 부동산 환매권이라면 번거롭게도 굳이 왜 이런 계약을 맺을까요? 또 전월세도 계약기간 이후에 보증금과 집을 주고받는 것은 같은데, 이 계약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먼저 개념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목적물의 시세만큼 차입한 후 이후 이를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환매 계약은 외관상으로만 부동산 매매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차입 거래일 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월세 계약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매계약은 부동산을 목적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후에는 매매등기를 해야 하며, 제3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환매권 등기절차도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만큼 저당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매계약은 향후 차입금을 상환할 자신이 있어 부동산을 돌려받을 의지가 확고할 때 이뤄집니다.
이처럼 환매약정은 개인 간 차입거래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로 공공기관과 거래가 이뤄질 때 설정되기도 합니다.
신도시 조성이나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용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반강제로 토지를 넘겨야 하는 상황의 발생은 자칫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정부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동산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 시간이 지나도 토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 주인들은 환매권을 앞세워 다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환매권의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장에서 환매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법원 경매에서 환매권이 약정된 매물을 발견할 경우 주의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환매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권리가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니며 5년만 (개인 간 거래에 한정) 인정되는 것도 참고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 환매권의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장에서 환매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법원 경매에서 환매권이 약정된 매물을 발견할 경우 주의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환매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권리가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니며 5년만 (개인 간 거래에 한정) 인정되는 것도 참고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