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와 장단점 안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와 장단점 안내
아무래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는 근로소득만으로 노후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저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재테크 상품에 눈독을 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나름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이해도가 높은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분양권 입주권의 차이나 장단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신규 주택 거래 시장에 뛰어들어보자는 심리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실익을 잃게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기초적인 분양권 입주권의 개념이나 차이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이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권리는 준공이 완료된 신규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후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입주할 권리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아파트라는 아이템을 파는 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입주권은 또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권리는 준공이 완료된 신규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후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입주할 권리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아파트라는 아이템을 파는 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입주권은 또 뭐예요?
반면 입주권이라는 것은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기존 노후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주택 입주 권한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같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입주자 선정과정을 거쳐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분양권 입주권 차이로 입주권의 경우 기존 건물 철거 이후 신규 건물이 올라오기 전까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라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분양권 입주권은 모두 주택 수로 계산되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직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포함한 개념으로 취득세와 양도세 책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법에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 당첨이 안 돼서 분양권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크게 절망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 당첨이 안 돼서 분양권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크게 절망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