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의 소득을 조사하다
내 집 마련의 정책적 배려로 일반 공급으로 분류하여 특정 사회계층을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유형 중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평생 3대당 1회로 당첨 횟수를 제한하는 만큼 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소득 및 기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으로 본인, 배우자 이외에도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으로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이와 함께 일정 이하의 소득 및 부동산 자산 기준, 그리고 청약통장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만약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처분하여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유지된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하나 1순위가 아닌 차순위로만 접수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민간 또는 공공분양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선 민영에서는 청약통장 6개월 가입기간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 85㎡ 이하로 서울부산 300, 광역시 250, 시 또는 군은 2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로 기준을 구분하여 그 이내에 충족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100, 120% 이하는 배정물량의 50%를 우선 선정하고 다음 20%에서 140, 160%, 나머지 30%에서 이를 초과한 분들을 포함하여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부동산 가액 3억3천1백만원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1순위 자격으로 태아, 입양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며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 그 다음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를 채워야 하고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70% 물량 우선 배정, 나머지 30%에 대해 130, 140% 그리고 공통적으로 부동산 가액 2억1,550만원, 자동차 6803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1순위에서는 상기 미성년 자녀 외에 만 6세까지의 한부모가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쟁이 발생하면 위와 달리 배점 항목을 두고 월평균 이하,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혼인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차익의 70%를 보장받는 사전청약나눔형에서는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만 2세까지 자녀를 둔 경우를 우선하며 경쟁 시 해당 지역 거주자, 배점, 추첨제 순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및 공공민간의 각 유형별로 자세한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했던 부분이 내년 상반기 중 본인, 배우자 각각 개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공급 확대 등 이전보다 개선될 예정으로 오늘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