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대상자 조건소득 기준 정리
요즘 평범한 직장인들이 급여를 모아서 집을 마련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집을 마련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의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젊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I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여러 입지조건을 선별해 만들어지는 주거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정도의 가격으로 6~10년간 임대하거나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분양형, 그리고 임대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분양형 입주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는 6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결혼 예정인 부부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혼인이 이뤄진다는 증빙을 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또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해당 청약자격이 입주할 때까지 구성원 모두 무주택세대여야 하며 청약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이때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846~911만원 사이가 됩니다.
자산은 2023년 기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입주자 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혼인 2년이 되지 않은 부부 및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 또는 한부모 가정에 30%가 우선 공급됩니다.
이후 2단계는 혼인 2~7년 이내 부부, 3~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및 한부모 가정, 1단계에서 탈락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70%가 공급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의 장점은 주거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집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온라인 신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형의 경우 특별한 자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신청일이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도 6회를 넘어야 합니다.
다른 사항은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해당 제도는 영유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분이라면 신혼희망타운의 조건을 잘 보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의 장점은 주거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집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온라인 신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형의 경우 특별한 자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신청일이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도 6회를 넘어야 합니다.
다른 사항은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해당 제도는 영유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분이라면 신혼희망타운의 조건을 잘 보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