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기존에 살던 곳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제 문제인데,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시기에는 집을 사고파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한 가구에 거주하며 한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사나 이주를 위해 새로운 공동주택 등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두 집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기존 아파트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을 포함한 각종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적용해 세금폭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를 한시적 2주택 특례제도라고 부릅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기존 집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주거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을 경우 최소 2년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또 양도 당시 살던 곳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요건만 충족하면 실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1주택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도소득세인데 앞으로 기존 거주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거래가 12억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고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확보할 수 있어 절세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을 가진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샀을 때도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의 준공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거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별다른 문제 없이 본래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도 절세 가능합니다.
이 세금의 경우 오래된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데 1주택자의 경우 1~3% 정도의 기본세율이 반영되지만 2주택자라면 그 기준이 8%에 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사와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상황이거나 분양권, 입주권을 갖게 된 경우라면 이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절세에 성공해도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세금과 관련된 부담이 크다는 건데, 다소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제대로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만큼 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한 뒤 거래에 나설 것을 권합니다.
또한 최근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