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주의 사항 정보를 알아보자
최근까지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 전세계약을 앞둔 분들이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조심해서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이 그래도 앞으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주의사항의 첫 번째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2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집값의 대략 70~80%를 내고 빌리는 전세라는 제도는 큰 보증금을 담보도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나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의 방법이 있지만 처음 들어가기 전부터 권리관계가 복잡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물건을 보러 가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등기나 가압류 및 압류 등의 내용이 없는지를 보는 것이 1순위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향후 권리관계 변동에 따라 나의 보증금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근저당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집을 대출이 하나도 없이 현금으로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어떤 집이든 근저당권은 모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중요합니다.
근저당채권액과 제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 이하인 경우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세에 들어갈 때는 보증금을 주는 대신 기존 근저당채권을 말소시키는 것으로 특약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근저당이 사라진 집에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후순위채권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은 결국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액수가 적어 기존 근저당권 최고액과 제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 이하라 해도 앞으로 무조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력하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세 계약의 주의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과 상대방을 잘 확인하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의 내용 표시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잘 보고, 지불 시기도 체크해 주세요.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내고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다 챙겨주지만 그렇다고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최근 드러난 전세사기 유형을 보면 주로 중개인이 알고도 묵인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가 그 내용대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금은 한글과 숫자 두 가지 형태로 씁니다.
특약 사항에 가등기나 가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도 적어 두십시오. 이상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