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조건 공급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조건 공급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거 안정은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이며,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지구 개발이나 주변 호재가 있는 곳은 더욱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투기를 못하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21년 7월부터 시행해당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우대 등 특별공급에 지원을 한다면 반년 동안 6회 이상 적립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는 1년 이상 납부를 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역별 물량 배분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은 30%이고 경기도는 20%입니다.

또한 최소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택건설지역 유형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유형별로 확인해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의 100~140%까지 다양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분양공고가 1월 4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당첨자 선정 시 소득, 거주기간, 청약납부 인정횟수를 모두 평가하여 가점을 주고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택형의 경우 6년 임대 후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준비할 시간이 있고, 추후 감정평가나 여러 평가를 통해 금액이 반영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내 집 마련을 하기 전 장단점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용 홈페이지에는 공고문, 다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에 지원이 가능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의 경우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분양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된 경우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까지 포함하고 있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확인은 필수입니다.

제한사항은 세대원을 포함한 재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으로 제한기간이 있으면 선정할 수 없으며, 부적격자와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간 공공형 당첨이 제한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의 거주 요건은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택형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조건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우 다양한 공급형태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공급형태를 선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