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념을 조사하다
직장생활 환경과 급여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자주 생각하는 것이 창업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고 싶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 사업을 하고 싶은 장소, 즉 건물을 물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필수적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인데 오늘은 해당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게를 구할 때 기본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르는데 보증금+월 임대료*100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각 금액이 3억원, 500만원이라고 하면 6억원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은 6억9천만원, 광역시와 경기도 일부는 5억4천만원, 기타는 3억7천만원으로 제한선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쟁점이 되기도 하는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최초 문서화한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통상 기한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행사합니다.
만약 권리행사기간 약정조건을 바꾸거나 연장 등과 관련해 통지가 없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환산보증금이 범위 내라면 같은 상황에서 1년을 늘렸다고 보고 있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하면 3개월 후 종료됩니다.
만약 범위를 초과한 사례라면 시간 설정 없이 계약이 이어지며 임대인은 6개월 전, 세입자는 1개월 전 종료 통보가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만큼 연체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사용, 건물 일부 전부 중대한 과실로 파손,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 가게가 멸실되어 목적달성이 곤란한 상태,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약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것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1년에 5% 이상의 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로서도 주변 시세에 비해 말도 안 될 정도의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건물이 매매나 경매 등의 이유로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생겨도 같은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체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제 자본금은 물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