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를 살펴보자
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를 살펴보자
부동산에 속하는 건물, 주택, 토지 외 자동차 등 경공매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채무를 갚지 않거나 세금이 체납된 경우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기 위해 이뤄지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어 관심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의 차이를 알기 전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이해가 편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법적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진행과정 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채권을 정산하게 됩니다.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참가자는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납입한 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도의 차이는 주관하는 기관과 채권의 대상에 있습니다.
전자는 개인, 법인 간 빌린 돈, 가압류, 전세권, 유치권, 질권, 미납대금 등이 있으며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원에서 주관합니다.
후자는 국세, 과태료, 공과금, 지방세 등이 체납되면 캠코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 공매도의 차이에는 잔금 지불 방법도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가 되면 지정된 날짜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전자는 매각허가 결정일 1개월 이내에 모두 완납해야 하고 후자는 분할로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도 있는데요. 전자는 채권 대상을 볼 때 다양한 것처럼 물건도 많다는 것을 들 수 있고 그만큼 싸게 좋은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분석이 복잡한 것은 전문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세금, 준조세 성격이 짙고 상대적으로 권리분석이나 입찰이 쉬운 편입니다.
할부로 납부할 수 있어 부담도 적고 추가비용 발생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량이 적어서 비싸게 낙찰될 수도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