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조사하다
모두의 마음 같아서는 집을 직접 사겠지만, 가격이 비싸서 현실적으로 보면 꽤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집값도 많이 올랐고 금리도 높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이전보다 준비해야 할 금액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임차 방식인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입자 신분으로 지내게 되면 임대인의 부당한 횡포에 끌려가는 상황이 예전에는 정말 많았는데요. 이런 일을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전에도 해당 제도는 존재했고, 그것이 임차인을 보호해 줬지만 안타깝게도 구멍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상의 구멍을 메우는 개정안이 몇 년 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은데요.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임차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주인에게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에서는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기존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번 증액하면 1년 이내에 다시 증액할 수 없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5%의 제약이지만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했을 때는 별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어 자신이 어느 지역에 세들어 살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고 얼마까지 증액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원한다면 최초 2년 계약이 종료됐을 때 다시 추가로 2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2년 더 빌릴 수 있도록 강제화한 것입니다만. 다만 계약만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미리 통지해야 하고, 만약 집주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새로 들어와 산다면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규정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계약을 맺었을 때 그것을 반드시 국가에 신고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이 신고는 서로 약정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집이 위치한 주소의 시, 군, 구청에 가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건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명만 있어도 괜찮은데요. 다만, 이 부분의 경우 2024년 6월 1일까지는 계도기간임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주거공간은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람이 임차해 사는 거주공간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