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내용을 조사하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내용을 조사하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중개사를 끼고 나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중개사 간 분쟁 발생도 종종 이뤄지는데요.이를 막기 위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필수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중개사를 끼고 나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중개사 간 분쟁 발생도 종종 이뤄지는데요.이를 막기 위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필수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의뢰자에게 공인중개사는 위의 내용을 체크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 혹은 토지대장등본이나 기재사항증명서와 같은 설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알려준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해당 사본을 3년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 및 매도의뢰인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항 내의 규정에 의한 해당 목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임차의뢰인,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 및 확인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ㄱ. 다가구주택 체크서류 제출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바닥면, 벽면 및 흙비 상태, d. 난방 방식의 해당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 다가구주택이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기재된 서류제출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이 체크마크를 기입합니다.
전월세 등으로 최초 입주 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을 체크하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집주인의 체납정보는 물론 확정일자 현황 등에 따른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도 임차인에게 확인시킬 필요도 있고, 보증보험 관련 사항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할 중개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확인을 하고 보조업무만 들을 것이 아니라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시켜 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