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이 바뀐 내용
다자녀 혜택 기준이 바뀐 내용
아이를 낳는 인구는 더욱 줄어드는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맞는 정책으로 완화된 내용 중 하나인 다자녀 혜택 기준의 달라진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세 자녀였던 기준은 2명으로 인하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통일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로 적용 시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선 주택을 보면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은 검토 중이고 차를 살 때도 4~7%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원래 있던 혜택이 종류와 대상에 따라 면제, 140만원 감면됩니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나 위의 내용은 25년 이후가 될 계획이며, 그 외에 국립극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입장료를 깎아주는 것과 초등돌봄서비스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중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4년 영재교육대상자 기준이 변경되고, 부산은 24년부터 2명일 때 연 30만원, 3명 이상 자녀가 있으면 연간 50만원의 지원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산, 대구 및 각 지자체도 두 자녀를 기준으로 통일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우대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