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 집 마련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 청약 아닐까~!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 결혼에 대한 생각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독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독주택은 청약이 너무 어려웠는데.. 생애 첫 특별공급으로 가능하니 꼭 알아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애 첫 특공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살펴보자.’1.1순위 요건 충족 1순위’라는 청약통장 요건 충족은 물론 지역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 충족 세대주 조건 등 각 지역에 따라, 그리고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맞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 청약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세대구성원 모두가~무주택이며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이전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예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20㎡이하의 주택을 1호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tip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규칙 제53조 9호에 해당하는 소형. 저가주택 등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공공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적용된다!
3. 소득세 납부 생애최초 특공은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or 자영업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 1년 전까지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입증하는 서류가 확인돼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의 주부가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하려 하고 남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4. 가구별 소득요건, 자산요건 충족 모집공고에 상황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필수 참고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은 소득과 자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5.1인 가구 단독가구 신청 가능 21년 11.16일 개정 전에는 1인 가구 단독가구는 불가능했으나 바뀌었다.
1인 가구의 단독가구는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도가 아닌(사별, 이혼 포함) 미혼자녀가 없는 신청자를 말한다.
단, 60㎡ 이하만 신청 가능.민영주택은 생애최초 특공만 적용(공공주택은 X)6. 생애최초 특공, 당선,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 우선으로 추첨하되 민영은 160% 이하, 공공은 130% 이하여야 한다.
이 중 민영 130% 이하 공공 100% 이하는 소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돼 우선 당첨 기회가 된다.
6. 생애최초 특공, 당선,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 우선으로 추첨하되 민영은 160% 이하, 공공은 130% 이하여야 한다.
이 중 민영 130% 이하 공공 100% 이하는 소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돼 우선 당첨 기회가 된다.
공통사항을 정리하면 청약통장 1순위를 갖추고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세대주+세대원 모두 소득이 낮은데??직장인이거나 사업자여야 하며 소득세를 5개년 내야 한다.
지금까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었어? 안한것도 아쉽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까지 힘들다니.. 이렇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힘들다.
. 힘들게 생초특공을 했는데.. 대출은 별개다.
.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대출 혜택도 있어야 정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싶다.
기사에서 보니 장애인 특공으로 맞았는데.. 장애인이라 대출이 안 되고, 거부당해 잔금을 못 내고 통장을 부수고,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고, 계약이 취소된 기사도 봤다.
(문제다, 문제)결론은 생애 첫 번째는 단 한 번의 청약 기회다.
오늘 생애 첫 특별공급으로 파헤쳤으니~ 가장 좋은 분양원가로 내 집 마련 준비를 응원한다.
결론은 생애 첫 번째는 단 한 번의 청약 기회다.
오늘 생애 첫 특별공급으로 파헤쳤으니~ 가장 좋은 분양원가로 내 집 마련 준비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