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온라인 경력수첩 발급 요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건설업계 및 주택건설과 같은 관련 법률 및 건설 사이트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 엔지니어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 1)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에 따른 건설업면허요건 및 건설현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건설기술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한건설기술인협회는 초급수첩 = 중급수첩 35점 = 고급수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