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초과 주택담보대출 선택 시 두 가지 대안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1년 동안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DSR 40%라면 1년에 4천만원을 벌 때 1년 동안 내는 상환금액이 1600만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보니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DSR 50% 이내에서 한도를 쓸 수 있었습니다.
신용+담보를 모두 더한 채무의 합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용 시 적용되는 이자가 아닌 금리 인상기를 대비해 가산금리 상태에서 한도가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했을 때 DSR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은두가지정도가있습니다.
첫째, 이용하는 기준을 6월 31일까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냐면 아직 DSR 50%를 유지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은행과 동일하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합니다.
물론 비율 차이는 있지만 한도 감액이 예상됩니다.
제1금융권의 DSR 초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바뀝니다.
연소득 5천만원 직장인은 도입 전 3억3천만원을 쓸 수 있었지만 변경 후 2억9천만원으로 금액이 감액됩니다.
연소득 6,500만원은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4억3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했지만 규제가 시작된 지금은 3억8천만원으로 5천만원의 금액이 감소합니다.
아마도 2월 26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조사하고 있다면 기존에 조사했던 부분과 차이가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은행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제2금융권의 DSR 50%를 6월 이전에 신청하고 한도를 증액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부동산 등 시세 대비 부여되는 모든 한도금액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신청하는 것이 아직 유리합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처럼 사업자만 등록 후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편법을 쓰는 분들이 늘면서 몇몇 금융회사에서는 사업자등록 개시 후 3개월이 정상적으로 경과했을 때 인정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신청하는 기관을 통해 보다 자세히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즉발사업자도 가능하다면 DSR 초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고민을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과된 부분 중 신용이나 부채를 일부 상환한 후 비율을 맞춰 은행권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면 제2금융권 또는 무설정론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자영업자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