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를 조사하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조사하다

토지나 집을 사는 행위는 여러 가지 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 중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만약 토지나 집을 사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것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같은 동산은 구입하면 저에게 실물이 전달되지만 토지나 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신축 건물처럼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권리가 저에게 다 넘어가지 않은 부동산을 제 소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등록 절차를 거치면 현재 해당 부동산이 어떤지,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을 때 그 권리 변동 사항이 어땠는지가 해당 문서에 기록됩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신청을 위한 절차의 흐름】그러면,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해당 과정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할 경우 직접 관할 관청에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건축물대장과 취득세 납부고지서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진행할때사용하는건축물대장이란건축물이어떤종류이고구조가어떤것인지,면적은어느정도인지,이건물을가진사람의인적사항은어떤것인지를적은것이라고합니다.

참고로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내가 세금을 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관할 관청에 가서 진행한다면 위임장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사는 곳, 실제 토지나 집을 가진 사람과 수임한 두 사람의 인적사항, 날인이 포함됩니다.

다만, 만약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위임장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문서인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 땅이나 건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정지은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것이 없으면 그 땅이나 집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거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자를 찾기도 어렵고 또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아울러 이 문서는 부동산의 표시, 권리 변동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누가 이 땅이나 집의 주인인지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생긴다면 이 서류는 확고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분쟁 상황은 자주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가압류, 경매 요청을 하게 되거나 옛 주인이 돌아와서 본인의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를 들지만 이때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건물을 얻은 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급적 서류의 준비, 절차에 대한 인지를 세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등기부등본을 따로 떼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표시, 권리변동 기록이 나와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등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체크하는 데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등기부등본을 따로 떼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표시, 권리변동 기록이 나와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등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체크하는 데 좋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