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금제도 5가지
한국에는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이란 노령,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졌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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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다.
현재 최대 32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 줄어들 것입니다.
공적연금
이 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나 공무원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으며 현재 60세 이상 인구의 약 60%가 이를 받고 있다.
퇴직연금
회사에서 준비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빨리 소진될 수 있고, 회사가 부도나면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IRP계좌를 통해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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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과세적격연금과 과세비적격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적격연금은 납부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연금이란 납입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생명보험회사나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부터 시행된 공적연금의 일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인빈곤 완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소득 169만원 미만인 노인이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70만4천원도 안 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기초노령연금액은 높아진다.
2021년 기준 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다.
부부가구의 경우 세율을 20% 감면해 월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보건소, 동·읍·면, 노인복지관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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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신에게 꼭 맞는 연금을 선택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