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헤란 대전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의 행사, 유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좋지 않은 건설업계의 상황은 입주민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의 문제도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사항 미이행으로 건설로 인해 해당 건축물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해당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에 대한 새로운 취득자 및 임차인에게 건물의 가치를 증대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사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분쟁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치권 행사인지 등 부동산 유치권 분쟁에 앞서 법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권리행사 시효 및 채권 상환기간이 경과했는지도 법적 분쟁에 앞서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유치권을 알아두고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상담신청] 양진하 변호사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의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문제로 상심이 컸습니까?blog.naver.com[상담신청] 양진하 변호사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의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문제로 상심이 컸습니까?blog.naver.com이은 제321조는 유치권자에게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모두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부동산 유치권 분쟁은 특히 건설업계에서 최근 적지 않고 등장하지만 건설 계약상 대금이 상환기에 이른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 측은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유치권 분쟁에서는 해당 유치권 행사가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유치권의 소멸 이유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또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물론 채무자는 이 같은 유치권의 행사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담보 제공으로 청구가 법적으로 인용되는 경우, 유치권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유치권의 성립 요건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유치권 분쟁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는 앞서 이야기한 민법 제320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적법한 점유일 것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계약상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고한 관계가 있음제5항의 개연관계란 유치권자의 채권이 유치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고관계는 건축자재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권리금반환약정에 의한 채권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견고관계가 부정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부동산 유치권 분쟁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비용상환청구권과 그 연장 및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그리고 목적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유치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먼저 알고, 유치권이 부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부동산 유치권 분쟁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부정될 수 있고, 패소 시에는 강제집행으로 유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이 권장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권을 점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유치물의 사용 또는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은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법률전문가와의 동행을 통해 사안을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한 청구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에게 사건을 직접 검토하게 한다 ◆[퀵상담] 민사 변호사에게 1:1 문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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