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장면에서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는 깜빡 잊거나 놓치는 일이 있어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정말 몰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그중에서도돈이라는것과관련된증여라는개념에대해알아보고어떤부분을놓쳐서는안되는지를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증여란 무엇일까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거래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가 1만원만 빌려주고 내일 갚겠다는 법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거래를 시작으로 집을 계약하는 대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돈이 오가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당이나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내역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이는 큰 관계가 없지만 지갑에서 돈을 꺼내 빌려주거나 누군가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큰 돈을 줘야 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진술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표현을 보여주고, 이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민법 54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상/낙상/편의/불필요식 계약이며, 좀 더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살아서 생전의 재산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의미가 많아 보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생각으로 큰 돈을 지급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율을 알아 두다제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런 무상증여를 할 때도 금액이 커지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축는 의미에서 배우자에게 10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전달해 버리거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나중을 위해 100억을 그대로 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족 간에 큰돈을 줘도 세금이 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을 받게 되는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증여세율 얼마가 되나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면 세율이 10% 적용돼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30억원을 넘을 경우 50%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말 그대로 해당 금액까지는 제외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율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물려받게 될 금액이 커질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니 참고하세요. 증여 한도를 확인하다먼저 표를 확인하면서 시작해보면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돈을 주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부부간 증여한도 배우자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며, 결혼생활을 40년 하신 경우 24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증여한도 본인의 직계존속(아들/딸)인 경우에는 받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최대 2천만원, 성인이 된 경우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에 2천만원을 넣어뒀다가 10년 후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같은 금액을 보내고 20대 성인이 되면 5천만원을 드리게 되면 총 9천만원이라는 증여를 해주지만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성인이 된 뒤 한꺼번에 9천만원을 주게 되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준으로 10% 세율로 9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도 대상되나자녀에게 용돈을 송금하거나 부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지만일반적으로부모와자녀사이에서는계좌이체도증여로추정된다고하고,부부간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별로 크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체를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미납한 세금을 징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며(3년), 개인사업장을 운용한다면 5년의 기간 내에 이체한 내역을 조사하게 되며, 상속을 받을 경우는 지난 10년간의 가족 간의 이 몸속 역을 모두 체크한다고 하니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야 할 금액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여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전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